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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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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은 363건에 204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37건 138억원)보다 건수로는 26건, 금액으로는 66억원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화 휴대 밀반출입 시도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여행객(적발 건수·금액)은 2020년 1233만명(433건·163억원), 2021년 266명(369건·143억원), 2022년 1698명(537건·175억원), 지난해 6384명(678건·464억원)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팬데믹으로 한때 주춤했던 외화 휴대 밀반출입 시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관세청은 팬데믹 이후 외화 휴대 밀반출입 시도가 늘고 있는 상황과 여름 휴가철 여행객 수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응해 공항과 항만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해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 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한 후 반출한 외화는 2020년 173억원, 2021년 233억원, 2022년 605억원, 지난해 926억원, 올해 1~5월 50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 중 상당액이 실제로는 여행경비가 아닌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여행경비 신고 건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국 때 유학생 또는 해외 체류자가 외화 반출 한도를 넘겼을 때는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여행자의 경우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 때 외화 반입 한도가 초과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단속 및 제재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외화 밀반출입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화 신고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적발됐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달러 초과~3만달러 이하면 과태료(위반 금액의 5%), 3만달러 이상을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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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은 마약 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으로 쓰이거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하게 단속돼야 한다”며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기관으로, 외화 휴대 반출입이 부정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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