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회부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박균택·이성윤·전현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를 모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면서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 위원들도 역시 불참한 여당을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무부 장·차관 출석을 소위원장에게 요청했고,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했다. 다만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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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소위원장은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인다.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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