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6명 불구속 송치
경찰, 차량 번호판 14쌍 압수
말소 번호판이 부착된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과 이를 구매한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차 판매책 2명과 이를 구매한 불법체류자 14명을 특수절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번호판을 부실 관리한 폐차장 업주 4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판매책 2명은 구속, 나머지는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 장기체류자인 30대 C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도박장에서 담보로 잡힌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말소 번호판을 부착하면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체류자에게 차량을 팔아왔다. 이들 일당은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A씨 등 2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C씨는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총 23대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대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받고 대포차를 팔았다.
경찰은 판매책과 대포차를 구매한 불법체류자로부터 총 7대의 차량과 번호판 14쌍을 압수했다. 또한 현재 해외 도주한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조치하고 입국 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의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를 했다"며 "차량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