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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단체 비대위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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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급 구조사 업무는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 붕괴시키는 것"

응급구조단체 비대위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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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전국 응급구조(학)과로 구성된 응급구조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간호사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전 단계의 전문화된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고, 약소 직역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구조사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과학적인 근거와 행위의 필요성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이 이뤄진다”며 “간호사 구급대원들은 개정된 업무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업무가 변경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며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등과 같은 검증 절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구조단체 비대위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철회하라”

비대위는 “소방청 119구급과는 응급구조사의 직군 존폐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두시키고, 응급구조사를 부정하고, 대학 또는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마저 무너뜨렸다”며 “병원 전 단계의 특화된 교육과 검증을 받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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