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이미 생산된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미리 반출된 것처럼 전산처리한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해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앞서 1, 2심에서는 실제 담뱃세가 인상된 2015년 1월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만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국필립모리스에 부과된 추가 부담금은 위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등 인상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이미 제조된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물류센터에 옮겨 보관 중이던 담배를 반출된 것처럼 전산입력했다. 이후 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이 인상된 뒤 이를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에게 담배를 배송, 판매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미리 반출한 담배들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한 폐기물부담금 및 기 부담금의 차액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에 불복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담배들의 반출 시점을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때'로 보고,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반출됐으므로 개정법령을 적용한 추가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배 반출 시점을 담배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납세 반출됐다가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 이후에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 미납세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조장에서의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 취지를 반영해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부칙규정은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 2015년 2월3일 뒤늦게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해 1월1일부터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직권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