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 14일 만…취임 후 10번째
정진석 "행정부 권한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법안 수로 10건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정 실장은 "우선 재의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는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으로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수사의 공정성·중립성도 담보 못 해"
특히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이라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또 특검법이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검 법안에서는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채상병 안타까운 사망, 정쟁 소재 되지 않길"
정 실장은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만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은 없고, 그렇게 채택된 특검법은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특검법 입법 취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면서 "헌법 수호자라는 책무를 대통령은 이행해야 하고 이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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