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특검제도 취지 부합하지 않아"
"수사 공정성·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법이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검 법안에서는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만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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