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 자재·인력 수급 부족 등의 여파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짓는 20여개 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구조·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한다. 가구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콘크리트 균열, 누수와 같은 구조부 하자가 있는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이 준수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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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7월 중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 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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