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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26만건 차단…해외직구 안전망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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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경단계에서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이 차단됐다. 세관당국은 해외직구 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집중검사 등으로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적발한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 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 및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 검사(성분분석)를 진행해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해외직구 유해 식품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구까지 관세청의 위험관리 영역 안에 포함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 군산항에 최신 감시 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신규로 구축해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의 대응체계에 맹각을 최소화했다.


이중 군산 특송물류센터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과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물 감시·단속 기능 강화 효과를 두루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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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그간의 성과에 더해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경단계에서의 단속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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