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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판사들 “워라밸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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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주2회 확대 등
업무환경 개선 요구 많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법원 순방에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챙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Z(밀레니얼+Z)세대 판사들이 과거와 달리 대법원장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모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직접 스마트워크를 주 2회로 올려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현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여유 공간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기고 대법원 건물을 통째로 스마트워크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젊은 판사들 “워라밸 중요해”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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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일부 형사부 법관들이 스마트워크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기록이 종이로 작성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9년부터 시범 실시를 통해 형사 합의 사건 등 일부 사건은 기록 스캔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워크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 단독 사건 등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상당수의 형사부 판사는 스마트 워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스마트워크는 법관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한 원격근무 시스템으로, 2010년 11월 특허법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16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됐다. 재판이 없는 날에는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센터는 올 9월까지 증설되는 자리를 포함하면 올해 예정된 좌석수는 308석이다.


법원 안팎에선 스마트워크가 업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근무지에 남아있는 법관 수가 부족해 재판의 질이 유지되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이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적어지고,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력 12년차 이상 법관들이 지원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워라밸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원활한 상고심 처리를 위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연구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재판연구관은 1년 365일 야근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세다. 특히 여성 판사의 경우 한창 자녀가 어린 시기와 맞물려 재판연구관 지원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관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72.3%(73명)가 남성이고 여성은 27.7%(28명)에 불과하다. 조희대 코트 출범 후 재판연구관실 내부에서 현재 3년인 재판연구관 근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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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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