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돈 때문에 남편 안죽였다"…'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서 무죄 호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은해, 옥중 편지로 모든 혐의 부인중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한 여자 아냐"
아버지에게도 부인…"무죄라 믿고있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 때문에 남편 안죽였다"…'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서 무죄 호소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오른쪽). [사진=인천지검 제공]
AD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은 3화 예고편을 통해 이 씨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씨는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오빠(피해자 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 언제가 되어도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범행을 부정했다. 이 씨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도 '아빠,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니다'라고 호소 중이다"라고 전했다.

"돈 때문에 남편 안죽였다"…'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서 무죄 호소 이은해의 옥중 편지. [사진='그녀가 죽였다' 예고편 갈무리]

앞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같이 놀러 온 피해자 윤 씨를 물놀이 도중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윤 씨 몫의 보험금 8억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 물놀이를 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추정됐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로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이 씨는 방송사에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며 제보하는 등 억울함을 표했으나 취재를 통해 두 사람이 윤 씨가 계곡에 빠졌을 때 구조하지 않았던 점, 메신저를 통해 복어 피 등을 윤 씨에게 섭취하게 한 정황 등이 드러나며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지난달 20일 인천 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경제적으로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하고,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가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