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일부개정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초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 총 15건의 조례안 등 의결
김성주, 신정태, 박재형, 안병두, 하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일부개정
AD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33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김성주, 신정태, 박재형, 안병두, 하서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주변의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보살피고 아우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폭염과 집중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여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지환 의원) ▲방배삼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