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유인 증가→공급과잉→재정부담 가중→미래 농업투자 감소' 우려
5월 국회 본회의 전 정부 입장 전달키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매수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해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 및 청년창업 활성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의무매입제인 양곡법과 농산물가격 안정제를 담은 농안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매수하도록 하는 법이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쌀값 하락은 물론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도 특정 품목에 대한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형평성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도 편한 농사를 짓고 싶고, 정부가 사주고 가격보장까지 해주면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이런 쪽에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디지털 전환하는 일 등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곡법이 식량안보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반대로 밀과 콩은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 생산돼 결국 더 많은 밀과 콩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농안법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할 품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대혼란,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해주면 품목 쏠림현상, 과잉생산 탓에 농산물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 생산·공급이 줄어 가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5월 말 이전에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두 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농업인 등의 찬·반 의견을 모아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 쌀 육성을 통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법·농안법은 이런 구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 두 법안을 재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