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불발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또 이 대표에게는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안에 이의신청을 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신천지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정씨는 해당 영상에서 이 대표가 미국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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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지난해 7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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