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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땅 판 주인 "계약해지할 것…유튜브방송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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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 영종도 부지 매입
"모스크 짓고 전도할 것"…지역 주민 반발
"주변 환경 고려할 때 건축 허가 어려워"

최근 553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의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에게 땅을 판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땅 주인 A씨는 19일 연합뉴스TV에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며 “나중에 알아보니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슬람사원' 땅 판 주인 "계약해지할 것…유튜브방송도 안돼" [이미지출처=다우드킴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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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는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이런 날이 오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기도처와 한국인 다와(이슬람교의 전도)를 위한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거대한 단계라고 믿는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예배 알람 소리)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싸늘했다. 이슬람교에 반감을 품은 일부 누리꾼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그는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거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고 말했다.


다우트킴에게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그는 지난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우드킴이 피해 여성에게 사과했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사원' 땅 판 주인 "계약해지할 것…유튜브방송도 안돼" 지난 2022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다우트킴의 계획이 실제 이행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발 행위 허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 외진 곳이고 진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 허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할인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의 한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센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었다는 고발을 북구청으로부터 접수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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