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체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기업개선계획 검토
일부 브리지PF 사업장은 경공매로 신속처리
산은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손실 부담 최소화"
개정 기촉법·워크아웃 MOU 개선 등 적용한 "구조조정 모범사례 마련"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전체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사결과를 포함해 경영정상화 가능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처리방안 대로 이행된다면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내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태영건설 전체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앞서 수립한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그간 안진회계법인과 삼일 회계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해왔다.
실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르면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하거나 준공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일부 브리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한다.
산은은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계열주를 포함한 태영건설 대주주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 대 1로 무상감자하고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한다. 또한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역시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을 자본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를 하기로했다.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한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은 이번에 수립한 기업개선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자본잠식 해소는 물론 수익성 개선과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양해각서(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자와 PF사업장의 PF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PF사업장의 연착륙과 PF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PF사업장 처리방안 마련 관련해 PF대주단·시행사·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및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PF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주주가 가용 가능한 자산과 역량을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해 경영책임 이행의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의결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마련의 의미가 있으므로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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