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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 이륜차 40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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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등

천안시, 전기 이륜차 40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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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기이륜차 4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관(공공) 등이다.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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