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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공유지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18억 변상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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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를 4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온 서울의 한 유치원이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유치원을 운영한 A씨와 배우자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40년간 공유지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18억 변상금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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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분양받은 부지 경계에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앞서 A씨 부부는 해당 공유지를 40년 넘게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20년) 완성을 근거로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21년 A씨 부부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서울시는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어서 승소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A씨 부부는 "서울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사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묵시적으로 공유지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고들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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