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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식용 금지' 본격화…전국 시도 TF 구성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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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개식용 종식 TF 100% 구성
시·군·구 47%… 행정절차 속도 낼 듯
서울시, 하반기부터 전·폐업 지원 예정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 종식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됐다. 전국 시·도별 '개식용 종식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폐업 지원 기준을 정하는 논의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일각에선 '사회적 합의' 불충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100%가 찬성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문화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 행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본지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개식용 종식 TF 구성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개식용 종식 TF 구성을 100% 마무리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부터 8명을 정원으로 한 팀이 꾸려져 운영 중으로, 자치구와도 매주 관련 업무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중앙-지방실무협의체 대응은 물론 부처별 지침 대응이 대표적으로 하반기부터는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단독]'개식용 금지' 본격화…전국 시도 TF 구성 끝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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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TF는 개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당 운영자 등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다르게 구성했다. 농장주의 경우 동물보호·축산 담당과에서, 유통업자와 식당 운영자는 식품·위생 담당과에서 맡는 방식이다. 2022년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농가는 전국 1156곳이며,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1666곳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서 실무를 맡을 TF 구성이 완료되면서 법 제정 이후에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 절차가 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관련 시설이 전·폐업을 하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빚었다. 육견협회 등은 정부가 보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시·군·구별 TF는 지자체별로 준비 상황이 달라 47% 정도 구성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충북의 경우 각각 5개, 11개 시·군·구에서 모두 구성을 완료했지만, 아직 시·군·구 단위로는 한 개도 구성을 못 한 지역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곳이 있어 조율을 통해 구성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법 시행 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관련 업체의 전업 및 폐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TF는 이행계획서를 검토 및 수리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개식용 관련 업체가 신고한 서류의 매출액 등에 따라 핵심인 '지원금 규모'도 산정될 전망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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