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며 19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8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는 공연 기획사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자료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190억원에 달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해왔으며 연극·뮤지컬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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