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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공시·출연재산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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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공시·출연재산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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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은 완화된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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