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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관행 막는다…'소비자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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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실태 드러나
증권업계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부실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만연한 문제로 지적됐던 신탁 및 랩어카운트 만기 미스매치 운용 문제 해결에 니섰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랩·신탁 돌려막기 관행 막는다…'소비자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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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수탁 가능재산을 확대하며,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은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이 경색됐을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 일부가 당초 고객과 약속한 것과 달리 만기가 일치하지 않게 상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업계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단행하기 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도입된다. 그동안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해하도록 한다.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된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됐던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한다.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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