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먹은 짬뽕서 바퀴벌레 추정 벌레 나와
항의하니 "볶음밥 값 환불해드리겠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짬뽕. 후루룩후루룩 면을 건져 먹고 국물을 들이켜려던 찰나,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바퀴벌레. 한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다가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짬뽕 국물에서 바퀴 나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18일 9시 기준 조회수 74만9050회, 추천수 약 2700개를 기록할 만큼 높은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면은 다 건져 먹고 국물만 일부 남은 짬뽕 안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것이 보인다. 해당 벌레를 건져 올려 다른 그릇으로 옮기자, 더듬이가 온전히 붙어있고 고온으로 삶아져 다리가 굽은 벌레를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알바를 불러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장님께 여쭤본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볶음밥값 한 개 빼 드릴게요'라고 하더라"며 "(환불은) 됐다고 하고, 음식값 전부 지불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하면 되냐"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 환불받아도 모자랄 판에 겨우 볶음밥값을 환불해준다고 하다니", "고소도 가능할 것 같다", "바퀴 짬뽕. 트라우마 걸릴 듯", "국물에 바퀴벌레 우러나왔겠다", "보자마자 토했을 것 같다", "다 먹은 다음에 발견한 게 대단하다", "돈을 왜 지불하고 나온 거냐. 나라면 고소한다", "반 마리로 발견 안 된 게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신고 방법
-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한다.
- 예시: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둔다.
-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3. (배달음식일 경우) 배달앱 업체나 (TEL)1399에 신고한다.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 조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 원인조사 결과는 직접 통보받을 수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린다.
- 전화(국번없이 1399), 인터넷(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한다.
-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는 신고 접수→원인 조사→결과 판정→결과 통보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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