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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주세요" 수감자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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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온 편지에 처방전…향정신성의약품도
"의사의 책임감" 주장했으나 벌금·면허 정지

교도소 내 수감된 마약사범들의 편지만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9년쯤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편지만 보고 의심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냈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었고,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마약사범이었다. A씨가 2020년까지 총 17통이 발급한 처방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다.


A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부과된 벌금 300만원 등 형사처벌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약 주세요" 수감자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 '면허정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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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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