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파트 9층서 강아지 떨어져 죽었다" 신고…경찰, 40대 주민 수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살아남은 한 마리 공포 질려"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이 9층 높이에서 반려견 2마리를 던져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 2마리가 떨어졌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애견 미용사로 일하는 여성이 베란다 창문으로 강아지들을 던졌고, 2마리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즉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범인은 경찰관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고 거짓말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강아지 1마리는 공포에 질린 채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 9층서 강아지 떨어져 죽었다" 신고…경찰, 40대 주민 수사 피의자 여성의 반려견 중 살아남은 1마리 [이미지출처=SNS 캡처]
AD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또 강아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는 4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가족 동의를 받고 응급 입원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