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타니 쇼헤이' 상표등록 中회사 "야구선수인지 몰라" 발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중국회사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29·LA다저스) 선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오타니 쇼헤이' 상표등록 中회사 "야구선수인지 몰라" 발뺌 일본 야구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AD

FNN 프라임 온라인 등 일본 매체는 27일 중국 상표 등록 사이트에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라는 한자 표기로 상표를 출원한 업체가 2건 이상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두 건 모두 지난해 12월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건은 중국 푸젠성의 의류업체로 티셔츠, 유아복, 모자, 양말 등 의류 부문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일본 매체에 "야구선수 이름인 줄 몰랐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오타니라는 명칭은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명이고, 뒤에 두 글자(翔平ㆍ쇼헤이)를 적당히 추가했는데 이름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표가 필요하다면 연락하라. 우리도 반드시 (그 이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양도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업체가 신청한 상표 등록이 인정되면, 중국 내에서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쓴 의류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야부타 타카유키 변호사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한자 4문자가 들어간 티셔츠 등을 상표 등록한 회사 외의 다른 회사가 중국에서 만들어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며 "중국 시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적지 않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외국에서 잘나가는 브랜드나 뜰 것 같은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한 후, 해당 브랜드가 실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상표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일본의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無印良品ㆍMUJI)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인양품은 중국 진출을 시도할 당시 이미 상표 등록을 마친 현지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마이클 조던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 스포츠용품 회사 ‘차오단(喬丹·Qiaodan) 스포츠'를 상대로 9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다 승소한 사례도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