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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푼다…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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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제 민생토론회서
농식품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농업생산 용도로만 이용 가능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해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나 산단개발 탓에 작게 쪼개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 2만1000㏊ 자투리 농지 해제해 병원·체육관 짓는다

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푼다…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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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로 추정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에도 '아파트형 농장' 설치 가능해져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푼다…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 (자료사진)

이 탓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해 생활인구 늘린다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주택과 농막의 중간역할을 할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기본적으로 잠시 쉬거나 창고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주형 시설이 아니다"며 "농막과 다른 개념으로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주택, 체류형 쉼터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을 한 후 구체적인 규모 등을 정해 농지법과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이 농지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차관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여부보다는 주변 지역의 용도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결정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땅 투기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접적인 농지 면적 감소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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