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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으로 폐암 4기 어머니 수술이 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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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전공의, 19일 사직서 제출 결의
보건복지부 "집단 행동은 의료법 위반"

전공의들이 의원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어머니의 암 수술 일정이 밀렸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음 주가 엄마 폐암 수술이었는데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밀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의사 파업으로 폐암 4기 어머니 수술이 밀렸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한 의과대학.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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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자신을 폐암 4기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히며 더는 약을 쓸 수 없어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지만, 수술 일정이 돌연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글쓴이가 올린 '입원 예약 안내문'에는 오는 19일 오후 3~4시 입원이 예정돼 있다. 글쓴이의 어머니는 16일 병원에서 채혈 등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은 것을 전해졌다. 그러나 담당 교수로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의사가 파업해 출근을 안 하고 있다며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글쓴이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고 울분을 표했다.

"의사 파업으로 폐암 4기 어머니 수술이 밀렸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입원 예약 안내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했으며,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해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파업으로 폐암 4기 어머니 수술이 밀렸습니다"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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