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활성화 규제 개선 내용 등 전면 반영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등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와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등이 언제든지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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