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민주적 정당성'이 쟁점
所제기 3년6개월만…1심 청구 기각
이마트 전·현직 직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일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다음 날 오후 이마트 전·현직 직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직원들이 소송을 낸 지 3년6개월 만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앞서 이마트 직원들은 회사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의 쟁점은 근로자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내세운다. 직원들은 이 근로자 대표가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직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측과 맺은 공휴일 대체휴일 사용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전체 근로자들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측의 선출 방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측이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이마트는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물론 전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다. 앞서 직원들은 소송 직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면 최소 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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