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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법' 본회의 처리 예정…'중소→중견 진입 유예기간 5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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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80여건 법안 처리 예정

경제성 등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받았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등은 여야 간 기적적 합의가 없는 한 처리가 어려워졌다.


25일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법 등 8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은 26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 법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의견이 냈음에도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거쳐 법이 시행되면 총연장 198.8㎞로 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올해 착공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본회의에 오른다.

'달빛철도법' 본회의 처리 예정…'중소→중견 진입 유예기간 5년으로 늘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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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음에도 세제지원, 공공 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 '피터팬증후군' 등을 막고, 신생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는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이 2007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상향 반영된 것이다. 기업결합 시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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