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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노조 “14시간 노동에 13만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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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며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동원에 관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자 투·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공무원 배치가 대폭 늘어나고 투표용지 관리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강제 동원식 선거사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2대 총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차단한다며 투·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배치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투표용지 관리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 공무원노조 “14시간 노동에 13만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그만”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등이 공무원 선거사무 동원에 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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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 지방공무원의 마음은 무겁다”며 “지난 선거 때도 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중단,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사무는 60% 이상 지방공무원들이 맡고 있다”며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6000명의 투표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4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창원에서만 3800명가량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중 3000명가량을 공무원으로 동원하겠다는 요청이 왔다”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쉬지도 못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야 한다”며 “투표 전엔 투표함 봉인 등 준비 상황 점검, 투표 중엔 중간중간 투표 완료 건수 보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전달까지 다 마치면 오후 8시가 넘는다”라고 호소했다.


“2024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이 지급되나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새벽 출근, 중노동, 야근에 대한 대가가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은 시급 9290원이다”며 “개표 업무는 고작 7만5000원의 수당을 준다는데 이는 노동착취”라고 소리를 높였다.


경남 공무원노조 “14시간 노동에 13만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그만”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이 공무원 선거사무 동원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노조는 “우리는 선거사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접하고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 수당 지급 ▲선거사무 동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위촉 비율 축소 ▲선거사무인력 민간 참여 비율 확대 ▲선거 벽보 및 공보 대행 업무 선관위 직접 수행 ▲투표참관인과 투표사무원의 예산 불평등 시정 등을 촉구했다.



강수동 공노조 경남본부장은 “선거는 지방공무원의 사무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면 도내 18개 모든 시·군 공무원에게 4월 총선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 서명을 받고 읍면동 간사, 서기 사임계도 받아서 도 선관위와 시·군 선관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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