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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주담대, 생활자금 대환 땐 주택 추가매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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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사례 권역별 분석
은행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주택구입 주담대, 생활자금 대환 땐 주택 추가매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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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씨는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A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민원인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차주가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 이익 상실 및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HUG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 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위탁 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면서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임차인 전모씨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B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했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대출 약정을 위배한 것으로 은행은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의 불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출 장기 연체 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한 사례도 소개했다. 박모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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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면서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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