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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주담대, 생활자금 대환 땐 주택 추가매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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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사례 권역별 분석
은행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주택구입 주담대, 생활자금 대환 땐 주택 추가매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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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씨는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A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민원인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차주가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 이익 상실 및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HUG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 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위탁 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면서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임차인 전모씨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B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했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대출 약정을 위배한 것으로 은행은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의 불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출 장기 연체 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한 사례도 소개했다. 박모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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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면서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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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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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807:38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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