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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선관위 회전교차로-만연교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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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해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해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다.


화순선관위 회전교차로-만연교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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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위해 착공했지만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됐다. 이후 3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인근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해 지난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에 대하여 20분 유예 시간을 두기로 했다. 점심시간(오전 11시 40분~오후 1시 20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 자정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의 통행 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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