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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유성종합건설 대표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위는 지급명령 시정조치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유성종합건설은 이후 2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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