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권익위, 안마도 사슴 피해 해결책 찾아 나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해 전남 영광 안마도의 사슴 피해 해결에 나섰다.


권익위, 안마도 사슴 피해 해결책 찾아 나선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사슴.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AD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됐다.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다.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하고,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전남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관계기관 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