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본회의 의결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나아가 2027년부터는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턴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시에는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과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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