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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12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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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랜드리테일, 12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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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2억6000여만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의 패션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매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브랜드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로 자금난이 완화되면 매각대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아울러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억7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지연 회수한 미수금이나 이랜드건설에 빌려준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12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 측은 “인정이자(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본 이자)를 '익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랜드리테일이 미수금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미수금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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