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해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9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원 이상으로 25%가량 증가한 것(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으로 조사된다.
특허청은 지난 8월~9월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총 50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주요 오픈마켓(11번가·쿠팡·네이버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기타 가공품 등 전반을 조사대상으로 정해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된 상태로 표시한 경우(7건) ▲지재권 명칭 오류 등 기타 15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백수오 제품 57건·레시틴 제품 53건·베타글루칸 제품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해당 제품 판매 게시물의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특허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빈번한 품목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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