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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수요 증가 편승, 지재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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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해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9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원 이상으로 25%가량 증가한 것(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으로 조사된다.


특허청은 지난 8월~9월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총 50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식품 수요 증가 편승, 지재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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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은 주요 오픈마켓(11번가·쿠팡·네이버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기타 가공품 등 전반을 조사대상으로 정해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된 상태로 표시한 경우(7건) ▲지재권 명칭 오류 등 기타 15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백수오 제품 57건·레시틴 제품 53건·베타글루칸 제품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