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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에 마신건데..." 단속 10분만에 걸린 맥주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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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 집중 단속…가글·목캔디도 걸린다
내년 2월까지, 금·토 밤 10~12시 서울 전역
경찰 "음주운전 처벌 뿐 아니라 예방 차원"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길목에서 아뤄진 특별단속에서는 시작한 지 10분 만에 첫 번째 음주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경찰 8명을 투입, 합정역 인근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흰색 외제 차량을 몰던 60대 여성은 단속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이 나왔다. 이 여성은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며 "오후 5시에 저녁을 먹었는데도 측정기에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5시간 전에 마신건데..." 단속 10분만에 걸린 맥주 1병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교통경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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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음주 차량 이후 30여분 만에 두 번째 차량이 단속에 걸렸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30대 후반 남성은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70이 나왔다.


다만 가글을 하거나 목캔디를 먹은 시민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신호가 잡혀서 음주운전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이들은 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지상배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1팀장은 "음주 차량은 다른 주말보다 연말에 더 많이 단속된다"며 "회식 자리 등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게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월 평균 1.5건 발생했다. 반면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월 평균 2.5건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가 평시에 비해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제 단속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예방 차원이라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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