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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구속영장 제도, 취임 후 구체적 개선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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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최우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소홀할 수 없어"
‘압수영장 사전 심사제’ "국민에 봉사하는 입장에서 고민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구속영장 제도, 취임 후 구체적 개선 착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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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이어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사회 정의나 사회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항상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도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현재 압수수색영장 발부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오직 국민에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국민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입장에서 압수수색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영장전담판사로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청구서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누구를 불러서 확인만 해보면 좋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 엄격하지 않냐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또는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신설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다만 방통대나 로스쿨 기회 늘리는 데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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