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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000억'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필수비용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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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IBK,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연간 수취 금액만 3000억원에 이르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토록 개선된다. 아울러 주요 은행들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年3000억'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필수비용만 부과 최근 국내 시장금리와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23일 서울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금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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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은행권이 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안팎이다.


당국은 다만 현재의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은행별 영업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과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 1.2%, 혼합(고정)금리 1.4%로 모두 동일하며,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해외 각국은 업무 원가, 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형은 대출실행에 따른 행정비용만을 반영하며, 고정금리는 여기에 이자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면·비대면 가입 채널 간 실제 모집 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반영토록 하며,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엔 실제 발생 비용 외 이자 비용 반영을 제한토록 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 제시 내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 특성이나 상품 종류 등을 고려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토록 해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은행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시 면제한다.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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