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호우피해 지역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경찰 대응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위원들은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넘겨준 부분을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은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고, 경북경찰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밝혔다”면서 “경찰이 수사자료를 받았으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를 검토해야지, 군검찰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당일 사건기록을 이첩받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공문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말만 듣고 그렇게 자료를 넘겨도 되는 것이냐”며 “올바른 수사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사본이라도 남겨놓든지 해서 보존을 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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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시스템상으로는 적법하게 사건기록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추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군 검찰에 해당 자료들을 반환하라고 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지시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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