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지원 사업 가점 혜택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을 다음 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1년 이상 용인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시는 경영 건전성, 고용증대, 고용환경과 안정성 등 3개 선정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와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이 있으면 평가에 가점을 준다.
선정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기업지원 사업 우선 참여권과 가점, 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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