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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공실',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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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의 해법으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모색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심의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인 9.4%의 3배를 넘어선다. 높은 상가 공실률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권침체와 지역경제 악화 등 부작용으로도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대로 지역에선 세종수목원, 이응다리 등 관광기반 확충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향후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국회 의사당 건립(예정)은 지역에 숙박시설 문제를 더욱 부각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세종시의 판단이다.


이에 세종시는 신도심에 30호실 미만의 호스텔, 소형 호텔 입지를 유도해 상가 공실 문제와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실 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이다.


현재 세종시가 관리하는 신도심(1~3생활권)에는 140여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조성이 허용돼 있다.


애초 해당 지역에서도 호스텔·소형 호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조성이 허용됐지만, 2021년 보람동 내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과 연계해 지난해부터 이들 시설의 입지가 제한된 까닭이다.


그나마도 나성동의 경우 미인수지역에 위락단지가 계획돼 있지만, 이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세종시의 판단이다.


이에 세종시는 단기적으로는 신도심에 호스텔·소형 호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공실 상가를 활용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세종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세종시는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신도심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숙박업자의 편·위법적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 등 사후관리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주거 및 교육환경, 공실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실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은 주거 용지로부터 100m, 학교 용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상업용지 중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용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어진동 호수공원 일대와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나성동 북측 상가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데다 상권이 비교적 활성화 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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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계자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신도심 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와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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