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서울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학근거 없으면 선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비과학적인 선동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요금에 추가해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곧장 법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KBS 측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나라 사법적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은 KBS도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수신료를 공공요금에 넣어서 징수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분리징수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거부감이 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는 “과학에 기초를 두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선동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 장외에서 수산업자를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본에만 이득이 되는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이 IAEA에 요청해 (안전성을) 검토받았고, 전 정부도 과학적으로 이뤄진다면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IAEA 보고서는) 정당성의 원칙이 안전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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