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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개월→3개월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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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축 우려에 '양형 기준 강화'
양형위원회 심사 후 확정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징역 3~10개월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공권력 집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개월→3개월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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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징역 1~8개월에서 징역 3~10개월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4년(가중)으로 나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에 처하거나 최저범위에서 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지난달 18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60대 여성을 구조하려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청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90%가 경찰인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많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은 확정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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