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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 공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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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한 원심 확정
"비공개로 얻는 공익이 공개했을 때 이익보다 커"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정보를 공개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공개했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 공개 대상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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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성 대신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사죄하고 반성하며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원하고 ▲위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일 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를 상대로 '군의 관여', '성노예', '일반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같은 달 15일 해당 정보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돼 정보공개법 제2조 1항 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17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같은 달 27일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소를 제기한 뒤 2016년 10월과 '성노예', '일본군위안부' 용어 관련 정보에 대한, 또 같은 해 11월 '군의 관여'라는 용어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소 청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했다.


결국 재판에서는 송 변호사의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피고 생산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적법성이 다퉈졌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에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의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12월 28일 합의의 요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지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사죄 및 지원을 하는 이유는 '군의 관여'라는 표헌으로 함축돼 있어, 이러한 '군의 관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1차~제12차까지의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의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위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는 한·일 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나름의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그 의미를 확정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부분공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대법원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라며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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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판결은 이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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