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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수도권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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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6건·경기 27건·인천 15건
53건 수사의뢰…2차 특별점검도

#. 중개 알선인 A씨와 주택 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C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공모했다. 채무를 회피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 D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앱을 통해 A씨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다.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하에 공인중개사 E씨가 작성했다. E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으나 이 같은 사례가 2건 더 확인돼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 혐의로 E씨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적발된 사례다.


전세사기 의심 수도권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108건 적발 중개업소에 놓인 전세 계약서와 압수수색 영장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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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66건, 경기 27건, 인천 15건이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등록 취소 1건, 업무 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나머지 55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중개 보조원·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부터 시행된 2차 특별점검은 7월 말까지 이어진다. 1번이라도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거래했거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2091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총 3700여명이 대상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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