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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무원,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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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무원,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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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공무원이 도급 계약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공사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수 처리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당시 군청이 발주한 공사 감독을 담당했다.


해당 업체는 군청과 도급 계약을 맺고 시행하는 공사에서 발생할 민원에 대비해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함안군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여죄를 파악했으나 추가 범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함안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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